이혼·재혼가정 자녀의 개명신청(성변경, 부산가정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가정검사 법무법인 참입니다. 이혼한 가족들은 자녀들이 바뀐 성씨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성씨 바꾸기를 고려한다. 재혼가정에서도 취학전 의붓아버지의 성을 따르기 위해 개명신청을 고민하는 이들이 많다. 「민법」 제781조 제1항은 “자녀는 부성(父性)을 따르고 부성(父性)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계부의 성은 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어 성변경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 그러나 친부와의 큰 갈등이나 상속분쟁이 있거나 새 가족이 다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