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가정검사 법무법인 참입니다. 이혼한 가족들은 자녀들이 바뀐 성씨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성씨 바꾸기를 고려한다. 재혼가정에서도 취학전 의붓아버지의 성을 따르기 위해 개명신청을 고민하는 이들이 많다. 「민법」 제781조 제1항은 “자녀는 부성(父性)을 따르고 부성(父性)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계부의 성은 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어 성변경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 그러나 친부와의 큰 갈등이나 상속분쟁이 있거나 새 가족이 다시 이혼하는 경우 입양아로 입양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문제가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일반인보다 더 신중하게 판단하고 입양해야 한다. 따라서 이혼가정이나 재혼가정 자녀의 복지를 어떻게 우선시할지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황에 따라 성전환 신청 처리 경험이 풍부한 부산가정변호사와 상담하여 자녀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경우에 성씨 변경 신청이 승인되나요 자녀의 성씨 변경(성 변경 신청)을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법원이 받아들이고 인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 법원은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성 변경을 인정합니다. 부,모,자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단순히 가족이 이혼 또는 재혼한 가족이 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자녀 복지”를 위한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부모자녀 관계 보호의 필요성, ▲자녀의 희망 사항, ▲자녀의 가족 구성원 여부,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 성전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를 방치하는 부모의 성전환 반대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따라서 ‘아동복지’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성전환 등 가족관계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부산가정변호사의 전담조력이 필요하다. 1심에서 기각되고 대법원에서 성전환으로 인정된 A씨의 경우 딸은 친부와 이혼하고 딸은 A가, 아들은 친부가 키웠다. 이후 A씨는 B씨와 재혼했고, B씨는 A씨의 딸을 친자식(양아들이 아닌)으로 입양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이 사건 당사자의 성씨 변경을 허가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A씨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과 2심은 딸 A가 친부와 접촉이 거의 없었다고 인정하고 B는 딸 A를 입양했으나 ① 아버지가 성씨 변경과 이사를 강력히 반대했고 ② 친부와 동거했다. 형이 항상 성씨를 지켰다는 점을 감안하면 ③ 딸이 이제 성인이 되어 기존 성씨로 생계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성씨를 바꾸는 것이 반드시 복리후생의 필요조건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어린이. 그러나 대법원은 성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봤다. ▲피해자(딸)는 성인이 되어 성을 바꾸고 싶어한다 ▲가족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고 싶고 동시에 딸과 함께 살고 있는 B씨와 양부 B씨와 관계를 맺고 싶다 ▲양아버지 B씨 주민등록을 한 아버지 B씨는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심리적 불편함을 겪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A씨가 친부와 별다른 인연이 없기 때문에 이혼 후 친부와의 관계를 단절한 이상 성전환으로 인해 관계가 단절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 그리고 ▲ 개명 신청의 의도나 목적이 불순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은 복리후생을 위한 허가가 필요하다(대법원 2009SXX). 어머니의 재혼 가능성을 고려해 모성변경 사건을 기각한 어머니 C씨는 남편과 이혼한 뒤 법원에 성씨와 실명 변경허가를 신청했고, 2세 아이의 성씨 변경을 신청했다. 그녀 자신의 성. C는 아동이 향후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 불편을 겪을 수 있고, 아동의 아버지가 아동과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C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아이가 2살이기 때문에 성과 국적 변경을 결정하기에는 아직 이르고 ▲아이가 아버지의 성을 물려받는 경우가 매우 많아 어머니의 성과 본이 아이의 성과 다른 경우가 많다 그리고 원산지. 그래서 아이가 어머니와 다른 성을 갖는 것으로 고통받을 것 같지 않습니다. 또한, 이혼 후 1년 미만의 생모 C의 나이가 재혼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이의 성 변경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로 성급한 성 변경은 거부되어야 합니다. (부산가정법원 2019년 4월 1일 XXX). 자녀의 성과 문양을 변경할 때에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특히 이혼가정이나 재혼가정의 경우에는 새로운 가족 구성원 간의 정서적 통합과 기존 형제자매와의 관계 측면에서 법원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참은법률사무소 부산가정변호사와 이혼변호사가 이혼 및 재혼가정에 대한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고, 충분한 접수 근거를 검토하고,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정리합니다. 자녀의 성전환과 관련하여 유능한 부산가정변호사의 상담을 원하시면 법무법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부산광역시 연길구 파위안남로 9호 본빌딩 5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