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의 LTV를 50%로 완화하고 15억 원 이상의 콘도 모기지 허용 등 부동산 규제 완화 추진

앞선 글에서 10월 6일부터 17일까지 집값이 3억원 이하인 주택 소유자를 위한 안전전환대출 신청을 4억원 이하로 연장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출(주담대) 허용 등 부동산 규제완화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및 카드론 DSR 규제 조기 적용 검토 가계부채 규제 및 보험계약대출(만기대출)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당국의 홀로그램 대출 규제 검토 가계부채 해소, 주택담보대출 억제 2개월 연속 주택담보대출 감소, 가계대출 상한제 폐지, LTV/DSR 완화 방안 검토 8월부터 첫 주택 구매자 LTV 80%로 상향 및 기존주택 처분 기간 완화 2020년 10월 6~17일, 집값 3억원 미만 주택소유자 안전전환 신청 4억원 이하로 대출 제한 목표 확대 무주택자의 LTV를 50%로 완화해 15이상 1억원 아파트 담보대출 등 부동산 규제완화 추진은 추세가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부동산 규제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가격, 시장 유동성의 홍수도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을 가져왔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더욱 자극을 받았고, 미국 사상의 기원 한국도 두 번이나 큰 발전을 이루며 3·4 시대를 열었다 % 기본 요율 . 탄탄한 구성으로 우스꽝스러운 평가까지 받았다. 유례없는 엔저를 경험한 일본 역사상 미국이 금리를 계속 인상해도 천문학적인 국가채무 문제 때문에 동시에 금리를 올릴 수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소집해 최종이용자 보호와 거래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고 일시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각종 주택담보대출 금지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분양가 기준이 12억 원으로 인상됐으며, 현재 지정된 서울·수도권·인천·세종 등 관제권은 내달 해제된다. ① 우선청약자의 기존주택 처분시한을 연기한다 우선청약자의 기존주택 처분시한을 연장하기로 한다. , 낙찰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할 여력이 없어 새 주택으로의 이사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급규정”을 참조하십시오. 그 내용은 당일 현재 처분기한이 만료되지 아니한 기존 채무자에 대하여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도 서울 콘도미니엄에 청약할 수 있다. 2016년 8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중도금 대출보증은 9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적용된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서울 집값이 폭등하면서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분양가가 연이어 9억원을 넘어서며 집값 인상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9억원 기준을 12억원 주택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③ 제한구역 추가 완화를 고려해 내달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제한구역 해제를 논의하기로 했고, 조정구역 101개소 중 41개소, 과열과다구역 43개소 중 4개소를 해제했다. 현재는 서울과 수도권 주요지역인 인천·세종만 통제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규제지역을 더 많이 없애면 현재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수도권 주요지역도 규제 해제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지역으로 지정된 서울을 예로 들면 집값 상승 가능성을 감안하면 완전히 규제를 풀기는 어렵지만 하향 조정(투기과열지역 → 조정면적)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④ 금융규제 정상화 방안 주택구입에 적용되는 대출 규제도 자영업자에 한해 대폭 완화한다. 규제지역의 모기지 LTV(모기지 대비 가치 비율)는 현재 모든 사람의 집값에 적용되지만, 집값과 관계없이 50%까지 평평하게 할 계획이다. 15억원이 넘는 콘도미니엄 모기지(이하 1차 모기지)도 허용된다.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 지역에서 15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모기지를 받을 수 없다. 원금 예치금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한 명의 주택 소유자만 LTV의 50%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출처 : 기획재정부 ◎ 참고문헌 1. 제11차 긴급민생회의 후속대책(2022.10.27) 2. 수도권 규제 풀린다… 일시불대출 주택 12억호로 확대(2022.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