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행정기본법(행정기간의 산정)

제6조 행정기본법(행정기간의 산정)


제6조(관리기간의 계산)

① 행정기간의 산정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 따릅니다.

② 법령에 의하여 국민의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권익의 제한 또는 의무의 존속기간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일반 대중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기한을 일, 주, 월, 년으로 정한 경우 기한의 첫날을 기산한다.


2.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기간은 이날로 만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