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노무사] 폐암과 산재

안녕하세요 울산산재전문노무법인 이산입니다.오늘은 직업성 암 중 폐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업성 폐암

➁폐암 발생에는 흡연을 비롯한 여러 원인이 관여하는데, 전체 폐암의 약 10%가 직업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폐암의 원인 물질에 직업적으로 노출되면서 발생한 폐암이 직업성 폐암입니다. 폐암의 종류

➁폐암은 병리학적으로 편평세포암, 선암(adenocarcinoma), 소세포암, 대세포암의 4종류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임상적으로는 병리판정과 치료방법 결정을 위해 소세포폐암과 비소세포폐암(편평세포암, 선암, 대세포암)으로 구분합니다. 또한 직업성 폐암은 비직업성 폐암과 임상적, 조직학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비소세포폐암 중 선암은 다른 폐암과 달리 여성이나 흡연자에게도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폐암 전문조사 단계에서 업무상 질병 인정에 유리한 요소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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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는 폐암 산재 인정이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선암, 이외의 폐 암은 흡연 경력이 있는 경우, 산재로 인정이 어려운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흡연은 폐 암의 가장 중요한 발병 요인입니다. 담배에선 7,000종 정도가 유해 물질이 발견되는데 이 중 발암 물질로 알려진 것이 60종 이상으로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폐 암에 걸릴 위험이 15~80배까지 증가합니다.그러나 근로 복지 공단은 흡연자가 폐 암 유발 요인에 노출될 경우 흡연과 폐 암 유발 요인은 폐 암을 유발하는 데 시너지 효과(Synergisticeffect)을 가진 발암 과정에서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흡연 여부 및 정도가 폐 암 유발 요인에 의한 직업성 암 판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물론 이런 판단의 전제는 충분한 폐 암 유발 요인에 노출된 경우에 고려합니다. 예를 들면, 직업적으로 폐 암 유발 요인에 3년간 노출된 근로자가 30년의 흡연 경력을 갖고 있다면 상승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폐 암 발생의 주요 요인 판단에서 직업적 요인보다 흡연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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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과 관련된 주요 업무, 공정, 유해 요인은 무엇입니까?

폐암과 관련된 대표적인 유해물질은 ‘분진’입니다.대표적인 유발 요인으로 ‘석면’이 있는데 석면 분진이 폐로 들어가 폐장 세포에 작용해서 세포가 이상 증식을 해서 악성 종양이 되는데 이게 폐암입니다.석면 외에도 용접흄, 결정형 유리규산(모래), 디젤엔진 배출물질, 라돈 등이 있으며 주요 업무, 공정, 유해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중확인사항> 주요업무용접, 도금, 도장, 쇼트블라스팅, 실상, 주물사를 사용하는 주물공장근무, 석재가공, 지하작업 등의 공정알루미늄생산, 석탄가스화, 코크스생산, 제련, 고무제품제조 등 기름을 씁니다. 림비소 및 무기비소화합물, 베릴륨 및 그 화합물, 니켈 및 그 화합물 , 6가크롬 및 그 화합물 , 결정형유리규산 , 코르탈피치(감덴 또는 타르 또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 , 간접흡연 , 라돈 , 석면배출물질등

<집중확인사항> 주요업무용접, 도금, 도장, 쇼트블라스팅, 실상, 주물사를 사용하는 주물공장근무, 석재가공, 지하작업 등의 공정알루미늄생산, 석탄가스화, 코크스생산, 제련, 고무제품제조 등 기름을 씁니다. 림비소 및 무기비소화합물, 베릴륨 및 그 화합물, 니켈 및 그 화합물 , 6가크롬 및 그 화합물 , 결정형유리규산 , 코르탈피치(감덴 또는 타르 또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 , 간접흡연 , 라돈 , 석면배출물질등

<집중확인사항> 주요업무용접, 도금, 도장, 쇼트블라스팅, 실상, 주물사를 사용하는 주물공장근무, 석재가공, 지하작업 등의 공정알루미늄생산, 석탄가스화, 코크스생산, 제련, 고무제품제조 등 기름을 씁니다. 림비소 및 무기비소화합물, 베릴륨 및 그 화합물, 니켈 및 그 화합물 , 6가크롬 및 그 화합물 , 결정형유리규산 , 코르탈피치(감덴 또는 타르 또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 , 간접흡연 , 라돈 , 석면배출물질등이미지를 클릭하면 무료 상담 연결이미지를 클릭하면 무료 상담 연결직업성 암과 산업재해전체 암 환자 중 직업성 암은 약 4%정도로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국내 전체 암 환자가 매년 24만 여명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면 매년 9,600명의 암 환자가 직업성이 거의 추정됩니다만, 실제의 직업성 암 환자의 비율은 0.1%정도입니다.국내 직업성 암 인정이 적은 이유는 산재 신청에 불이익을 주는 기존의 기업 문화와 함께 기업·사업주가 암 발병 가능성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을 하지 않고 암이 발병해도 근로자들이 산재 신청을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거나 경원하는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입니다.하나의 산재 사건에 대하여 근로자 측에 비해서 기업 측은 관련 정보, 통계, 반박 자료 등에서 뛰어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산재 문턱을 넘기가 쉽진 않습니다. 실제로 폐 암 사건에 대한 현장 조사가 열리면 노동자 측과 기업 사이에서 격렬한 의견 대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또 근로 복지 공단의 경우 객관적 입장에서 근로자 측 기업 측의 의견을 정리하여 산재의 입증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 산재 승인에서 중요한 주장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이를 주장하지 않으면 반영되지 않습니다. 직업성 암은 절차의 복잡성, 사안의 복잡성에서 근로자 혼자서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끌고 가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근로자의 재해 사건에 대한 의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공단은 상대 기업 측 의견도 중요시하기 때문,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노무사의 축적된 경험과 노련미가 요구됩니다.이런 점을 고려하고 산재 사건 중에서 특히 직업성 암 사건은 주변 산재 노무사의 조언과 도움을 반드시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고합니다.전체 암환자 중 직업성암은 약 4% 정도로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국내 전체 암환자가 매년 24만여 명 발생하는 것을 고려하면 매년 9600명의 암환자가 직업성암으로 추정되지만 실제 직업성암환자 비율은 0.1% 정도입니다.국내 직업성 암 인정이 적은 이유는 산재 신청에 불이익을 주는 기존 기업문화와 함께 기업·고용주가 암 발병 가능성에 대해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않아 암이 발병해도 노동자들이 산재 신청을 할 생각을 못하거나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입니다.하나의 산재 사건에 대해 근로자 측에 비해 기업 측은 관련 정보, 통계, 반론 자료 등에서 월등한 우위를 점하기 때문에 산재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 폐암 사건에 대한 현장조사가 열리면 노동자 측과 기업 측 사이에 첨예한 의견 대립이 발생하기도 합니다.또한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객관적인 입장에서 근로자 측, 기업 측 의견을 수렴하고 산재의 증명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산재 승인에 있어 중요한 주장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이를 주장하지 않으면 반영되지 않습니다. 직업성 암은 절차의 복잡성, 사안의 복잡성으로 근로자 혼자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끌고 가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노동자들의 산재 사건에 대한 의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공단에서는 상대 기업 측 의견도 중요시하기 때문에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노무사들의 축적된 경험과 노련함이 요구됩니다.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산재 사건 중 특히 직업성 암 사건은 주변 산재 노무사의 조언 및 도움을 반드시 받아 진행할 것을 권고합니다.이미지를 클릭하면 무료 상담 연결울산산재노무사 직업병보상전문노무법인 이상울산동부지사 무료상담 052)232-3108울산산재노무사 직업병보상전문노무법인 이상울산동부지사 무료상담 052)232-3108울산산재노무사 직업병보상전문노무법인 이상울산동부지사 무료상담 052)232-3108울산산재노무사 직업병보상전문노무법인 이상울산동부지사 무료상담 052)232-3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