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등록 차질없이 결과가 완성됩니다

실용신안등록 차질없이 결과가 완성됩니다

실용신안이 유리한 경우

실용신안권은 특허와 달리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할 행정권리를 말합니다. 실용신안은 물품만 등록할 수 있고 존속기간도 10년으로 짧은 편입니다. 실용신안은 일부 국가에서만 인정할 권리이기 때문에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것을 출원하느냐에 따라 실용신안 등록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실용신안은 특허보다 등록기간이 짧아서 빠른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비교적 등록이 용이하여 특허보다 난이도가 낮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실용신안이 유리한 경우는 무엇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실용신안은 권리 취득 및 행사 목적보다는 기업 홍보를 진행할 때 유리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진보성이 낮아 특허출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존속기간이 짧기 때문에 기술교환 주기가 빠른 것을 등록하는데 적합합니다.

실용신안등록도 명성특허와 함께

이러한 이유로 실용신안 등록을 진행하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 실용신안도 법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이 어렵기 때문에 변리사와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저희 명성은 17년 경력의 베테랑 변리사분들이 빠르게 진행해주셔서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명성은 또한 3만 건의 지식재산권 등록을 완료한 후 다양한 경험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 냅니다. 명성은 거절될 경우 재출원으로 끝까지 도와드리고 믿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번 맡겨주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때까지 도와드리니 부담없이 상담 후 결정해주세요.

실용 신안 등록을 위한 절차

본격적으로 실용신안 등록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특허, 실용신안 모두 등록을 위해서는 출원 통과 후 등록 심사까지 완료해야 하는데 그 전에 먼저 선행기술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파악해야 합니다. 선행기술 조사 여부에 따라 성공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선행기술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선행기술 조사를 진행하여 제가 출원하는 고안과 유사한 것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과에 맞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수정하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선행기술 조사를 완료하면 출원을 위해 서류를 준비하여 특허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출원에 필요한 서류는 출원서, 명세서, 도면의 3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원서는 간단한 인적사항을 쓰는 신청서이고 명세서는 출원할 고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쓰는 것입니다. 도면은 출원할 고안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설명한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한 후 통과해야 등록심사를 받을 수 있고 중간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보정서와 의견서를 제출하여 재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출원을 통과하셨다면 다음 심사를 위해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요건은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의 이용 가능성을 파악해야 합니다. 신규성이란 출원할 고안이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것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산업상의 이용 가능성은 같은 방법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진보성은 출원하는 것이 누군가가 쉽게 생각할 수 없는 획기적인 고안이어야 합니다. 등록 심사까지 모두 완료한 후 등록금을 내시면 끝납니다. 글로 보면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 진행해보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변리사와 빈틈없이 준비해서 한번에 실용신안등록을 완료해주세요.명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639 4층▼지식재산권 Q&A 궁금한점 바로보기 클릭▼지식재산권(변리사, 특허(발명), 실용신안(고안), 디자인(의장), 상표(상호)) 등록진행에 관한 제반 설명안내 안녕하세요. 2006년도에 개소된 변리사 사무소 명성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빠르고 정확한 무료특허상담…blog.naver.com지식재산권(변리사, 특허(발명), 실용신안(고안), 디자인(의장), 상표(상호)) 등록진행에 관한 제반 설명안내 안녕하세요. 2006년도에 개소된 변리사 사무소 명성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빠르고 정확한 무료특허상담…blog.naver.com지식재산권(변리사, 특허(발명), 실용신안(고안), 디자인(의장), 상표(상호)) 등록진행에 관한 제반 설명안내 안녕하세요. 2006년도에 개소된 변리사 사무소 명성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빠르고 정확한 무료특허상담…blog.naver.com지식재산권(변리사, 특허(발명), 실용신안(고안), 디자인(의장), 상표(상호)) 등록진행에 관한 제반 설명안내 안녕하세요. 2006년도에 개소된 변리사 사무소 명성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빠르고 정확한 무료특허상담…blog.naver.com지식재산권(변리사, 특허(발명), 실용신안(고안), 디자인(의장), 상표(상호)) 등록진행에 관한 제반 설명안내 안녕하세요. 2006년도에 개소된 변리사 사무소 명성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빠르고 정확한 무료특허상담…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