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연금 지급 상한액 상향(2020년 1월 1일)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반대위수수료 상한선 인상을 알려드립니다, 대위수수료란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급여/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최종 3개월 급여 및 최근 3개월 급여)를 퇴직금 1년)을 정부에서 지급합니다. 이는 임금채권보장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체금은 크게 일반 연체금과 소액 연체금으로 구분되며, 2020년 1월 1일부터 일반 연체금 상한액이 상향됩니다. <2019 年 7 月 1 日起生效的代位权支付的现有一般上限>

퇴직시 연령 30세 미만 30~40세 40~50세 50~60세 60세 이상 급여/퇴직급여 등 만원 196만원 147만원

<一般欠款上限的变更,自2020年1月1日起生效>

퇴직연령 30세 미만 30~40세 40~50세 50~60세 이상 60세 이상 급여·퇴직급여 등 220만원 310만원 350만원 330만원 230만원 1만원 231만원 1억 6100만원

※ 급여 및 휴가수당은 1월 기준이며, 연금은 연도 기준입니다. 소공차의 상한은 그대로이며, 참고로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별 상한액 급여/휴직수당 700만원 연금 등 700만원